이번 포스팅은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초·중·고등학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지원하려면 교원자격증이 필요하죠. 명칭은 자격증이지만 사실상 교사 임용에 꼭 필요하여서 면허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원자격증은 2급을 먼저 발급받고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4년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얻음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요건을 만족시킬 때 무시험감정을 통해 2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력이 만 3년 이상 경과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고 연수를 이수하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고 중고등학교부터는 가리킬 수 있는 표시 과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원직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연금, 복리후생 등도 우수한 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후 간혹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재교부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2. 회원/비회원 중 선택해 주세요.
3. 회원신청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4. 민원처리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5.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신청사유를 입력해 주세요.
6.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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