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하기


이번 포스팅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24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죠. 회원가입 후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전자 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 아직 적용이 안 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으로 나뉩니다. 


발급은 보통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일정의 수수료 1000원을 내면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발급을 통해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한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4. 일반, 상세, 특정 중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

 

 

6. 문서가 화면에 보이면 좌측 상단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7. 그러면 pdf 로 저장이 가능하며 프린터를 선택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