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통의 웹으로 통하는 세상
IT&COMPUTER/컴퓨터활용TIP 블로그-관리자 2022. 7. 27. 11:07
이번 포스팅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24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죠. 회원가입 후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전자 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 아직 적용이 안 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으로 나뉩니다. 발급은 보통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일정의 수수료 1000원을 내면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수수료..